대법원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인명용한자표>와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 <네이버 한자사전 대법원인명한자>를 참조하시면 출생신고 및 개명신청이 가능한 한자인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자만 기재되어 있는 <인명용한자표> 보다는 한자 뜻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네이버 한자사전 대법원인명한자>를 참조하시는 것이 보기도 더 편하고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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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다운로드)
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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