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덕한국작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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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한자의 문제점

인명용한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990.12.31.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2~3년 주기로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2,73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여 2015.0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명용 한자를 제한한 이유로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도 불편과 부담을 준다는 것과 '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아래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무리 제한 취지가 '두루 알기 쉬운 한자를 쓰게하자'는 데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 이름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글자들을 인명용 한자에 그것도 너무 많이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인명용 한자는 한자를 공부하는 책자가 아니다.

따라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중 사람이름에 도저히 쓸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글자를 포함시킬 이유도 필요도 없다.
 

더구나 자의(字意)나 자형(字形)에서도 무의미하거나 허약한 글자가 많아 이러한 부적합한 글자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막상 이름(名)에 쓸 수 있는 글자가 대폭 줄어들어 좋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 만큼 어려워졌다.
 

이는 존엄한 한 인격체가 평생 부르고 쓰며 일컬어질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의 효율이라는 것도 국민을 위한 효율일때, 그 의미를 갖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효율이라면 이미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행정당국은 국민을 위하여 재삼 재사 재고하여 이미 제정된 인명용 한자 중 인명에 쓸수 없는 글자는 삭제하되 대신 자의나 자형에서 힘있고 좋은 글자로 보완하여 차제에 인명용 한자를 대폭 늘임으로써 좀더 다양하고 힘있는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명용 한자의 문제점은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뿐이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다 .
 

인명용 한자 중 이름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좋은 글자란 많이 보면 40%, 적게 보면 30% 남짓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의 다양성은 고사하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말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고 문제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기존의 많이 쓰고 있는 이름들은 거의 꺼려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글자로 흔치 않으면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하는 작명가들의 입장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덧붙여 자녀의 이름으로 고심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손으로 직접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이름이란 역학과 성명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없이는 단시일내에 가능하기란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식 작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부르고 쓸 자녀의 이름은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 작명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후회없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힘 있으면서도 조화로운 이름' 그리고 '한 평생 날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가장 짧은 영혼의 노래' 를 위하여  [안현덕 한국작명연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